언제나 고객님 곁에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전 직원들은 고객 감동 서비스와 완벽한 고객 경험을 실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현대라는 자부심으로 자동차의 품질과 기술, 서비스에 있어 늘 최상의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시에는 현대차 고객 지원 센터가 있습니다.
불만족스러웠던 서비스 경험이나 보증 관련 우려사항 및 차량 관련 컴플레인, 또는 레몬법(자동차관리법) 전문 변호사로부터 요청하지 않은 제안 서신을 받은 적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거래개선국(Better Business Bureau, BBB)이나 레몬법(자동차관리법) 전문 변호사, 또는 주 법무부에 문의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 고객 센터를 먼저 찾아주시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고객 맞춤 1:1 서비스를 통해 신속하게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드릴 것을 고객님께 약속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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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871.24 서면 통지 요건
민법 섹션 1794의 세목 (c) 하의 민사 처벌을 구하는 행위가 시작되기 최소 30일 전까지 소비자는 CAWrittenNotice@hmausa.com으로 이메일 통지, 또는 P.O. Box 8010, Fountain Valley, CA 92728로 배달 증명을 신청하여 인증 우편이나 등기 우편으로 문제를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발송 시점에 소비자는 반드시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통지에는 다음 사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소비자의 이름, 차량의 정확한 차대번호('VIN'), 차량의 수리 이력과 문제의 간략한 요약을 제조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제조사에게 차량의 환매 또는 교체를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871.24 서면 통지 요건
민법 섹션 1794의 세목 (c) 하의 민사 처벌을 구하는 행위가 시작되기 최소 30일 전까지 소비자는 CAWrittenNotice@hmausa.com으로 이메일 통지, 또는 P.O. Box 8010, Fountain Valley, CA 92728로 배달 증명을 신청하여 인증 우편이나 등기 우편으로 문제를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발송 시점에 소비자는 반드시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통지에는 다음 사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소비자의 이름, 차량의 정확한 차대번호('VIN'), 차량의 수리 이력과 문제의 간략한 요약을 제조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제조사에게 차량의 환매 또는 교체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