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871.24 서면 통지 요건
민법 섹션 1794의 세목 (c) 하의 민사 처벌을 구하는 행위가 시작되기 최소 30일 전까지 소비자는 CAWrittenNotice@hmausa.com으로 이메일 통지, 또는 P.O. Box 8010, Fountain Valley, CA 92728로 배달 증명을 신청하여 인증 우편이나 등기 우편으로 문제를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발송 시점에 소비자는 반드시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통지에는 다음 사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소비자의 이름, 차량의 정확한 차대번호('VIN'), 차량의 수리 이력과 문제의 간략한 요약을 제조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제조사에게 차량의 환매 또는 교체를 요구합니다.
캘리포니아 민사소송법 871.24 서면 통지 요건
민법 섹션 1794의 세목 (c) 하의 민사 처벌을 구하는 행위가 시작되기 최소 30일 전까지 소비자는 CAWrittenNotice@hmausa.com으로 이메일 통지, 또는 P.O. Box 8010, Fountain Valley, CA 92728로 배달 증명을 신청하여 인증 우편이나 등기 우편으로 문제를 서면 통지해야 합니다. 통지 발송 시점에 소비자는 반드시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통지에는 다음 사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소비자의 이름, 차량의 정확한 차대번호('VIN'), 차량의 수리 이력과 문제의 간략한 요약을 제조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2) 제조사에게 차량의 환매 또는 교체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