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프로그램
제한도, 장벽도 없는 자유는 모빌리티가 지닌 힘입니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구비 서류
차량 구입 및 보조기구 설치가 끝나면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구매계약서
- 보조기구업체에서 발급한 인보이스(품목별로 지불 내역이 나와 있어야 함) 송장에는 신청자 이름(full name)과 신청 자격을 갖춘 현대자동차, 해당 차량의 차대번호(VIN)가 빠짐없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 명의의 차량 등록증
- 설치한 기구가 특정 의료 목적과 명확한 관계가 없는 경우, 기구의 의료적 목적을 밝힐 수 있는 소견서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아래 '환급 대상 기구' 섹션을 참고하세요).
다음으로, 클레임 양식을 작성합니다.
클레임 양식 다운로드하기클레임 양식 인쇄 및 우편으로 보내기
클레임 양식을 현대자동차로 보내주세요.
Hyundai Motor America
Incentives Department
10550 Tabert Avenue
Fountain Valley, CA 92708
사본 1부를 보관용으로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대상 모델
- 미국 내 현대자동차 인증 딜러에서 판매했거나 리스하여 고객에게 인도된 현대자동차 신차(사용하지 않은 차량)만 본 프로그램 하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파이널 페이를 받은 플릿 판매(법인차량 또는 대량판매 차량) 차량 및 현대모터아메리카 인증 딜러에서 구입하지 않은 차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환급 대상 기구
- 신청 자격을 갖춘 현대차로, 사용자의 편의성 접근이나 주행에 반드시 필요한 애프터마켓 개조 또는 기구 설치인 경우
- 기구 변경 및 회전 가능 시트 변경, 페달 확장, 러닝보드(사이드스텝) 등 특정 의료 목적과 명확한 관계가 없는 기구인 경우, 신체적 장애나 영구적 장애로 인해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료적 소견이 상세히 명시된 진료 기록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본 서류는 공인된 면허를 취득한 전문 의료인 또는 의료 관계자가 제공한 레터헤드지에 작성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인된 보조기구 업체에서 설치한 기구여야 합니다(현대 딜러에서 설치한 장비는 환급 불가).
- 보조기구와 보조 경보기, 액세서리가 비승인 제품이거나 또는 이들을 잘못 설치해 파손된 경우, 현대차 신차 워런티 적용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보증 정보는 현대 워런티 및 서비스 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탔던 차량의 기구를 현대 신차로 이전 설치하는 데 들어간 공임비의 경우, 보조기구 업체에서 발급한 인보이스를 제출해야 하며, 인보이스에 공임비가 명시되어 있어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 현대자동차 액세서리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NHTSA)에서는 이동 편의를 위한 개조 또는 개조된 차량 구매와 관련해 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 장애를 얻었거나 어떤 기구를 설치해야 할지 결정하시기 어렵다면, 운전재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가까운 딜러
법적 고지 사항
모빌리티 프로그램 환급은 기구 및 공임료 총액을 기준으로 최대 $1,000까지만 가능합니다, 고객당 1회 환급만 제공합니다. 현대차 고객에게만 환급해 드리며, 딜러 또는 보조기구 업체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설치된 이동보조기구에 한합니다. 현대 모빌리티 클레임 양식과 필수 구비 서류는 보조기구 설치를 마치고 60일 이내에 현대모터아메리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현대차 신차 구입이나 리스에 현대 모빌리티 프로그램 관련 파이낸싱 적용은 불가합니다. 현대모터아메리카는 보조기구, 보조 경보기, 현대자동차에서 제조하지 않은 비순정 액세서리 설치로 인한 사망, 상해, 비용 발생에 대해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본 프로모션은 2025년 1월 2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