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프로그램
제한도, 장벽도 없는 자유는 모빌리티가 지닌 힘입니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구비 서류
차량 구입 및 보조기구 설치가 끝나면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구매계약서
- 보조기구업체에서 발급한 인보이스(품목별로 지불 내역이 나와 있어야 함) 송장에는 신청자 이름(full name)과 신청 자격을 갖춘 현대자동차, 해당 차량의 차대번호(VIN)가 빠짐없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자 명의의 차량 등록증
- 설치한 기구가 특정 의료 목적과 명확한 관계가 없는 경우, 기구의 의료적 목적을 밝힐 수 있는 소견서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아래 '환급 대상 기구' 섹션을 참고하세요).
다음으로, 클레임 양식을 작성합니다.
클레임 양식 다운로드하기클레임 양식 인쇄 및 우편으로 보내기
클레임 양식을 현대자동차로 보내주세요.
Hyundai Motor America
Incentives Department
10550 Tabert Avenue
Fountain Valley, CA 92708
사본 1부를 보관용으로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대상 모델
- 미국 내 현대자동차 인증 딜러에서 판매했거나 리스하여 고객에게 인도된 현대자동차 신차(사용하지 않은 차량)만 본 프로그램 하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파이널 페이를 받은 플릿 판매(법인차량 또는 대량판매 차량) 차량 및 현대모터아메리카 인증 딜러에서 구입하지 않은 차량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환급 대상 기구
- 신청 자격을 갖춘 현대차로, 사용자의 편의성 접근이나 주행에 반드시 필요한 애프터마켓 개조 또는 기구 설치인 경우
- 기구 변경 및 회전 가능 시트 변경, 페달 확장, 러닝보드(사이드스텝) 등 특정 의료 목적과 명확한 관계가 없는 기구인 경우, 신체적 장애나 영구적 장애로 인해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료적 소견이 상세히 명시된 진료 기록 원본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본 서류는 공인된 면허를 취득한 전문 의료인 또는 의료 관계자가 제공한 레터헤드지에 작성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공인된 보조기구 업체에서 설치한 기구여야 합니다(현대 딜러에서 설치한 장비는 환급 불가).
- 보조기구와 보조 경보기, 액세서리가 비승인 제품이거나 또는 이들을 잘못 설치해 파손된 경우, 현대차 신차 워런티 적용이 불가합니다. 자세한 보증 정보는 현대 워런티 및 서비스 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에 탔던 차량의 기구를 현대 신차로 이전 설치하는 데 들어간 공임비의 경우, 보조기구 업체에서 발급한 인보이스를 제출해야 하며, 인보이스에 공임비가 명시되어 있어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 현대자동차 액세서리는 환급이 불가합니다.
-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NHTSA)에서는 이동 편의를 위한 개조 또는 개조된 차량 구매와 관련해 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 장애를 얻었거나 어떤 기구를 설치해야 할지 결정하시기 어렵다면, 운전재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합니다.
가까운 딜러
법적 고지
- 모빌리티 프로그램 환급은 기구 및 공임료 총액을 기준으로 최대 $1,000까지만 가능합니다,
- 고객당 1회 환급만 제공합니다.
- 현대차 고객에게만 환급해 드리며, 딜러 또는 보조기구 업체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차량을 구입하거나 리스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설치된 이동보조기구에 한합니다.
- 현대 모빌리티 클레임 양식과 필수 구비 서류는 보조기구 설치를 마치고 60일 이내에 현대모터아메리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현대차 신차 구입이나 리스에 현대 모빌리티 프로그램 관련 파이낸싱 적용은 불가합니다.
- 현대모터아메리카는 보조기구, 보조 경보기, 현대자동차에서 제조하지 않은 비순정 액세서리 설치로 인한 사망, 상해, 비용 발생에 대해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본 프로모션은 2024년 1월 3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